도시개발사업 집단 환지 문제로 수년간 고통 받았던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이 환지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6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2016년 지역주택조합은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안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8월 해당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집단환지 대상 53개 필지 중 1개 필지(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택시에서 정식 사용승인을 못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2020년 초순께부터 지역주택조합은 ‘평택동삭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수원지방법원은 "쟁점토지는 환지에서 제외된 금전청산 대상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역주택조합 손을 들어줬다.

또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소송 중인 2020년 5월 뒤늦게 쟁점토지를 집단환지로 변경하려는 조합원 총회 추인 의결을 시도한 행위도 위법한 행위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은 8월 26일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허종열 지역주택조합장은 "임시 사용승인 상태에서 입주하고 조합원 850여 명이 이루 말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았는데, 취임 이후 조합원들과 한뜻으로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소송에서 전부 이겨 정식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등기 작성, 잔여 가구 성공 분양이란 큰 성과를 내고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게 돼 기쁘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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