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동 중량교 인근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도 대신 도로를 걷고 있다.
의정부시 가능동 중량교 인근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도 대신 도로를 걷고 있다.

의정부시 가능동 중량교 인근 인도가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곳은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어 약국이 즐비하고 차량 통행이 잦은데다, 중랑천 산책로와 가까워 많은 시민이 지나는 길목이다.

6일 오후 2시께 이곳 길이 60m가량의 인도에는 트럭 1대와 승용차 4대가 버젓이 불법 주차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1시간 넘게 지켜봤지만 이 중 3대만 이동 주차했고, 오히려 불법 주차 차량이 추가돼 트럭 3대와 승용차 10대가 빼곡하게 인도를 채웠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멀쩡한 인도를 두고 차도로 걸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

더욱이 왕복 2차로에서 차가 교행할 때면 시민들은 인도에 주차된 차 사이로 몸을 숨겨야 했다. 또 인도 가운데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 버스를 놓칠 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 연석이 너무 낮아 차량들이 마치 인도를 주차장인 양 불법 주차를 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의정부시가 이 같은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도 수년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민 불만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인도는 주차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차 행위가 적발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11∼15인승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해당 구간 불법 주차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자 수시로 단속을 벌이지만 10분 안에 차를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려움이 크다. 올해 주차 단속 건수는 고작 4건이다.

대학생 김모(19·여)씨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보행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별이 안 된다. 학교에 가려면 이곳을 지나는데 차도로 걸을 때마다 사고가 날까 무섭다"고 했다.

시 도로정비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예전에 개구리주차를 인정했던 곳이라 도로와 인도 경계를 낮췄다. 지금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불법 주차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경찰서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다시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인턴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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