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갑질행위를 근절하려고 한 갖은 노력이 천천히 열매를 맺는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을 받은 도교육청은 지난해 3등급을 받았다. 부패 방지 부문에서는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에 이어 지난해 1등급으로 평가됐다. 더구나 연평균 100여 건에 이르던 갑질 신고는 올해 8월 기준 53건에 그쳤다.

2018년 12월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갑질행위를 근절하려고 ‘도교육청 갑질 근절 기본 계획’을 처음 세웠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와 도교육청 갑질 신고 처리 관련 부정 보도, 갑질 예방·감시·처벌을 넘어 직장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전반에 걸친 갑질 예방 문화 확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사전 예방, 신고·처분, 보호·지원, 문화 조성으로 큰 틀을 나누고 세부 실천 계획을 만들어 하나씩 진행했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 권한을 악용한 부당행위를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갑질 업무 대응 지침을 다시 정비했다.

갑질은 신고·조사·결과로 나눴고, 이 중 신고는 이익추구형과 불이익처우형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구분했다.

피해자가 납득하게끔 조사 과정에서 뚜렷한 매뉴얼을 제시했고, 결과 또한 표준 답변안을 마련해 정확한 사유를 알도록 했다.

감사관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청렴 법령’, ‘갑질 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갑질과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을 제작·발간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도 잊지 않았다. 갑질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은 물론 법률상담도 지원했다.

이 밖에 감사관실은 세대 격차를 해소하려고 갑질 예방 소식지 제작·배포, 갑질과 부당 업무 지시 사례집, 갑질 예방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했다.

달마다 서로 존중하는 날을 운영해 구성원 간 소통할 기회를 제공했고, 모든 교직원이 동참하는 서로 존중 캠페인도 진행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인 간 마찰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생각 차이로 ‘갑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도 한다"며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 있게 만들어 실제 일어나는 갑질 피해를 막고, 누구든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우 기자 k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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