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상당수 경기도 공무직원이 대수롭지 않은 질병에도 병가를 남발하면서 자주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일부 직원은 병가 기간에 캠핑을 하거나 관광지를 방문하는 따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는데도 그동안 이렇다 할 제재는 없었다.

6일 경기도가 진행한 ‘2022년 도 본청 실·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A실 일부 공무직원들이 경미한 진료(두통·위염·치과)를 빌미로 1일의 병가를 사용하고, 부서장은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허가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A실 안에서 1년간 1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공무직원 수는 2019년 12명에서 2020년 19명, 2021년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A실 공무직원 현원이 80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는 절반가량이 10일 이상 병가를 낸 셈이다.

이 중 공무직원 B씨는 병가·휴직 기간에 관광지를 여행하거나 캠핑을 다니면서 연가처럼 사용했다. 2019년 7월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정상근무일수가 2020년 115일에서 지난해 49일로 뚝 떨어졌다가 올해는 아예 ‘0일’을 기록할 정도로 불성실하게 근무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다.

도 감사관실은 병가와 휴직을 부당하게 사용한 B씨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공무직원이 병가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C·D과는 1차 건강검진에 한해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1차 검진 이후 다시 검진하거나 병원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공가를 부당하게 승인해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E사업소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 소관 행정재산을 가평군에 무상 사용허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평군은 이 부지를 노인회에 전대한 뒤 불법 건축물인 경로당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도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F과는 해당 부지의 불법 사항을 정리한 뒤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상정해 가결되도록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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