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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없다" 박남춘 시장 재차 선긋기

市-상인 갈등 속 시민청원에 답변 조례 회귀 땐 상위법 적용 불가피
"상생협 통해 합법적인 대책 찾자" 현금 보상 요청 관련 "근거 없다"

  • 기자명 김희연 기자
  • 입력 2020.08.31
  • 지면 3면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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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2020-08-30 21:57:09
인천 시장님은 인천지하상가 점포주들 죽음으로 내몰지말고 적법하게 법을개정하여 제대로 보상하라. 이어려운 코로나비상시국에도 대부료는받아챙기며 개보수공사하며 지하상가 살리고 인천경제살려온개미같은 영세 지하상가점포주 들의 재산을 몰수하지마라 .하늘무섭지아니한가?
임진 2020-08-30 21:47:11
시장님은 정말 철면피
1월 31일 본인이
어떤짓을 했는지
다알고 있는 점포주들 에게
겉으로 위하는척
이제 그 가면좀 벗고 사시죠
차마 그수치를 모른다
하진 않겠죠
생계를 끊으려는
박형준 2020-08-30 21:46:37
인천지하상가 점포주들 죽음으로 내몰지말고 적법하게 법을개정하여 제대로보상하고 상생협의하라
Jinisays 2020-08-30 21:42:19
인천시는 잘못된조례에대한 귀책사유 책임지고 전액보상하고사죄하라. 보상없는2년5년상위법은시민을상대로사기치는것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다 . 근50년을이어온 관습법도법이고 그것을바꾸려면 먼저 지하상가점포주 들과협의하고 보상하고상생하라 .
임진 2020-08-30 21:41:08
상협은 시청이 만든 또하나의
야비한 잔꾀
더는 안 속는다
보상해 주면 될걸
왜 남의 피땀을 도적질 하려
약육강식
동물처럼 어렁거리는지
차라리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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