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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없다" 박남춘 시장 재차 선긋기

市-상인 갈등 속 시민청원에 답변 조례 회귀 땐 상위법 적용 불가피
"상생협 통해 합법적인 대책 찾자" 현금 보상 요청 관련 "근거 없다"

  • 기자명 김희연 기자
  • 입력 2020.08.31
  • 지면 3면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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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20-08-30 21:38:18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건 시장이 할짓이냐~~
인천시가 잘못한점인정 햇으먼 깔끔하게 보상하라~
김태훈 2020-08-30 21:34:37
박남춘시장~~당신 아주나뿐시장이야
조경아 2020-08-30 21:31:06
인천시의 잘못된 결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재산이 손실되는 이 상황에
상생협 기다리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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