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돈이없어 지하상가 조례를 만들어 양도. 양수.전대. 리모델링후 계약연장하면서 18년이 넘도록
조례에 따라 운영 하고 이제와서 상 위법 내세워
시민이 투자한 사유 재산을 아무 보상도 없이 조례만 바꾸는 사기꾼 .조폭 행정을 인천시가 강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이것은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어 18년을 조례에따라 운영해놓고 투자한 시민에게 1조윈이 넘는 대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인천시 사과하고 피해 전액 보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