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노조 징계 어떻게 되나
2002-11-15 기호일보
문제는 이번에 사상초유의 공무원 파업이라는 선례를 남긴 데 대해 정부의 징계방침이 확고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집회 참가자가 많은 시·도나 소속공무원들의 연가를 기관장이 허가해준 지방자치단체 8개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각종 재정지원금 지원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울산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은 징계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인천지역에서도 행자부와 다른 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눈치를 보면서 수위조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 파업은 불법임에 틀림없다. 법 집행의 주체가 오히려 불법을 감행하고 파업을 선도했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일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의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공무원 노조가 극한 투쟁을 벌인다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법 집행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리민복에 앞장서야 할 집단이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국내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 일부 계층에서 자신들의 잇속챙기기가 횡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우리 국가와 사회가 제길로 나갈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제자리를 잡고 매진해야할 책무가 있는 게 공무원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집단으로 연가를 내 파업을 일삼는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이들에 대한 적정한 문책은 어물쩡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철한 머리도 절실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