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사료부원료 야적 전면금지

2008-01-23     배종진 기자
 앞으로는 인천 내항에서의 사료부원료 야적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는 25일 열리는 제8차 항만행정협의회를 통해 북항 개항 이후 내항에 사료부원료의 야적에 대한 인천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해 포장된 사료부원료만 야적토록 하는 등 항만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구는 항만 내 19개 동의 창고가 있으나 장기 보관으로 회전율이 낮고 보관용도 이외의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야적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료부원료의 하역 및 야적 시 발생되는 날림먼지로 환경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야적·상차 시 날림먼지 발생농도가 연평균 75㎍/㎥로 인천시 연평균 63㎍/㎥보다 높게(국내환경기준 50㎍/㎥) 나타나 포장하거나 점보백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든지 선진화된 하역기기 도입 및 밀폐된 이송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사료부원료 등 분진성 화물에 의한 날림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대두박 단백피 등 일부를 제외한 주원료의 야적을 금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내항의 환경개선과 화물처리 여건 변화에 따라 취급 제한 또는 야적 금지품목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항만이용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두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항만시설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항만물류협회는 작업장에 현장 책임자를 배치해 자체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두박, 단백피 등 일부를 제외한 사료부원료의 야적을 억제하기로 해 앞으로 인천 내항에서의 사료부원료 야적은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