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에너지조례 제정

2003-04-28     정훈영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은길(한나라당·고양) 의원 등이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의한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각급 행정기관 및 각 민간 기관, 도민의 책무 ▶부문별 효율적 에너지 절약 노력 ▶에너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 ▶에너지기금의 설치 등 에너지 시책 관련지원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기금 100억원을 내년말까지 조성한 뒤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시민단체 또는 건축물, 연구기관, 사업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사업자, 도민 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은 자체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소비시설에 대해 에너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까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행정자치부 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공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