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고수부지 경작금지 당부

2011-03-27     이동화 기자
【과천】과천시는 봄철을 맞아 양재천을 비롯한 하천 내 둔치 등에서 불법 경작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양재천을 비롯한 많은 하천이 흐르고 있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설치되는 등 어느 지역보다 좋은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지만 최근 하천 내 둔치 등에서 불법 경작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천 내에서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하천 내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경작 행위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경작 중 발생되는 폐비닐 등) ▶야영·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