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어야 할 장애인생산품 사칭과 강매

백은석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2012-05-22     기호일보
▲ 백은석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의 판매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칭하고 강매하는 경우도 덩달아 늘고 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나 장애인을 팔아서 먹고살겠다는 것을 보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뿐이다.

사칭과 강매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사례 1. 확인되지 않은 장애인단체에서 소포를 보낸다. 소포에는 슈퍼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제품(예 : 커피믹스, 티백 녹차 등)이 있고, 5만 원이 적힌 영수증과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이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쓰겠으니 사달라는 쪽지가 있다. 그런 다음 물건을 받았으니 대금을 부쳐 달라는 전화가 온다. 사겠다고 부쳐 달라 한 물건도 아니고, 시중의 몇 배가 되는 비싼 가격에, 더구나 물건 먼저 막무가내로 부쳐 놓고 돈을 내라고 한다. 필요 없으니 물건을 가져가라고 해도 왜 돈을 부치지 않느냐며 수차례 전화를 계속 한다.

사례 2. ‘장애인생산품공판장’이라고 하면서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이니 후원해 달라며 비누 8개 짜리 3세트와 나무로 만든 연필꽂이 등을 지로용지와 함께 온다. 후원해 주는 마음으로 10만 원을 송금했다. 연필꽂이가 넘어져서 밑바닥을 봤는데 ‘Made in China’이다.

사례 3.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한다는 판촉 전화를 한다. 제품을 보고 생산업체를 확인하니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맞다. 그러나 물품 단가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금액의 차이가 난다. 금액이 월등히 높아 구매가 어렵다고 말했는 데도 수시로 전화해 구매를 강요한다.

위 세 가지 사례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하면서 유사한 문의를 직접 받은 내용과 인터넷에서 ‘장애인생산품 강매’ 또는 ‘장애인생산품 사칭’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인천에도 장애인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제품을 강매하거나 아주 비싼 금액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었다.

사례1, 2는 지역에서 장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인 학계, 종교계 인사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례로 장애인생산품이 아니면서 장애인생산품으로 사칭하는 경우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불법행위가 지능적으로 변화해 사례 3의 경우처럼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하는 기관 또는 회사의 구매담당자에게 판매하는 사례로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기는 하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강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칭 또는 강매에 대응하는 요령은 첫째, 구매를 요구하는 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또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정서를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검색한다. 둘째, 영업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또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참고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1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칭 및 강매사례 등 부정사례를 발견하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2-2023-8680)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02-3433-0664)로 연락한다.

더 이상 사칭, 강매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로 정직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활발한 구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는 바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고용 기회 등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