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법조단지 본시가지에 있어야”
신상진 前국회의원 市의 행정결단 촉구
2013-03-21 이규식 기자
신 전 의원은 “성남 법조단지가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하느냐, 아니면 본시가지에 남아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성남법조단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구 단대동 현 부지에 신축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 부지 신축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선책으로 1공단 부지를 활용해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성남교육지원청과 노동지청이 분당으로 이전해 갔으며 성남시청사도 본시가지 도심을 떠나, 원도심은 공동화는 물론이고 골목상권도 붕괴 직전에 있다”며 “행정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성남 법조단지 분당 이전을 막아내려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