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시행 6개월… 제자리 걸음 뗀다

인천시 ‘바르게 읽고 쓰기’ 대시민 안내 활동 전개

2014-06-05     이병기 기자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대시민 안내 활동에 나섰다.

시는 5일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표기와 사용을 위해 ‘도로명주소 바르게 읽고 쓰기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관내 관공서 등에 배포했다.

이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이나 사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민원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시는 인천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소방서, 교육청 및 도서관, 운전면허시험장 등 관공서에 안내문을 비치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뤄져 있다. 도로명은 도로 폭에 따라 대로(8차선 이상), 로(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를 쓰는 방법은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쉼표+동·층·호+(참고 항목)’ 순으로 쓰면 된다. 참고항목에는 법정동과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다. 참고항목이 아파트일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3, 1004동 1004호(구월동, OO아파트)’로, 업무용 빌딩은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34, 101호(주안동)’의 형식으로 쓰면 된다.

또한 건물번호를 읽을 때는 ‘OO번’으로 읽고, ‘OO번지’로 읽는 것은 틀린 방법이다.

자신의 집이나 회사 도로명주소를 찾고자 할 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iso.go.kr), 스마트폰 ‘주소찾아’ 앱 또는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아직 표기 방법이나 사용 방법 등에 익숙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제작된 안내문을 활용하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 도로명주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