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조차 못하는 경찰

2014-08-26     기호일보

갈수록 성범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신상정보 관리 소홀로 상당수 성범죄자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한다.

올 7월 말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1만4천591명이며 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는 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9월 기준 22명에서 1년 새 2배가 넘게 증가한 숫자로 성범죄자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불안하다. 그러잖아도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곤 한다.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시 한 골목길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성폭행범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귀가하던 A(22·여)씨를 납치, 성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이 공개수배를 진행, 26일 용인시에서 검거했다.

성폭행범은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된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범죄자들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늦은 시각 귀갓길 여성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경찰을 일러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른다.

이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경찰법은 제3조에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과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최근 크게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처럼 성범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누가 성범죄자인지 외관상 식별하기가 어렵다.

늦은 시각 야간에 활동하는 여성들도 많다. 어두운 밤에 거리를 오가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다.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47명에 달하는 성범죄자들이 오늘 이 시각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불안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