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술취해 난동부린 4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2015-01-01     이인엽 기자
술에 취해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2시께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공항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 여객기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A(32·여)사무장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부기장에게 제압당하자 욕설과 함께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