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벌금 90만 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직위 유지

법원 “선거 영향 제한적”

2015-01-07     이인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구청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미 피고인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당선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번 법원 선고에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