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지도 공사비를 즉시 교부하라

2015-05-17     기호일보

 공사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온 국가지원 지방도(이하 국지도) 건설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업은 90%, 신규 사업은 70%로 국비 보조율을 축소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도가 떠안게 될 공사비는 4천272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국비보조율 조정이 가능하고, 사전협의는 지난해부터 충분히 해왔다고 반박한다. 우선 발등의 불부터 끄고 논의를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더 걱정이다.

도의회가 ‘보조율축소 반대, 지방부담 거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추가 편성 자체가 힘든 분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러면 당장 추진해야 할 10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요구하는 지자체 부담분 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나머지 849억 원을 지원받을 수가 없게 된다.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 현재로선 정부와 경기도 간 양보 없는 치킨게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국지도의 본질은 일단 만들어지면 수혜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데 있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효용가치가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향유되는 미래자산이기도 하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시스템의 구축은 교육·의료·복지 등 국가의 사회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도 된다.

이렇게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가 재원의 규모, 지자체장의 임기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정치적 요인까지 감안할 때 지방에서 분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작 도가 투자해야 할 분야는 따로 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교통수단의 통행시간·비용효율성 등 교통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이런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이 지자체가 집중해야 할 분야다. 정부는 ‘과수요 해소 차원에서 지자체의 부담을 높였다’고 주장하나, 누리과정 예산 전가에 이어 이젠 사회간접자본시설까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만 하다.

우려하는 국지도의 남발과 과수요 문제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걸러내면 될 사안이다. 엄밀히 말해서 건설 전체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온 것도 아니다.

공사비 외에 건설지역 토지 보상비는 지자체 몫이었기 때문이다. 혹여나 국지도 건설이 중지되어 그 불편함이 한계점에 도달한다면 과연 국민의 비난이 어디로 향할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