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외수입 결손 1486억 도, 체납액 징수에 힘쏟아야
2012년보다 572억 늘어 전국 최대 상승 ‘불명예’
2015-09-02 우승오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용인을)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3천793억 원, 2013년 3천831억 원, 2014년 4천62억 원에 달하는 등 결손처리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년 913억 원에서 2014년에는 1천486억 원으로 572억이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대구시가 231억 원에서 331억 원으로 100억 원 증가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을 말한다.
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2012년 91%, 2012년 89.8%, 2014년 90.3%로 3년간 평균 90.3%로 나타난 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12년 42.1%, 2013년 46.4%, 2015년 49.1%로 3년 평균 징수율이 4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나 압류 등 명확한 체납 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액 정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결손 처리를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률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