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 취업 판매대금 등 훔쳐 (1보)

2016-05-03     이승훈 인턴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편의점에 위장취업 해 현금 등을 훔친 A(24)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3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받은 물품 판매 대금과 문화상품권 등 10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