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중간관리자 등 5명 입건

2016-08-16     이승훈 기자
인천삼산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황모(3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간관리자 김모(3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9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693억 원 상당의 금액을 베팅케 해 3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