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자동차 행사에 미치는 영향(1)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2016-09-06     기호일보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9월 28일 이후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부패가 없어질 것이라 얘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훨씬 크고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 필자는 누누이 언급하고 싶다.

 엊그제 전문 한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이미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기업 사외보가 100여 군데가 폐간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발행인이 언론인으로 돼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필자도 당장 월 몇 편을 기고하던 일이 이번 달로 마무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외보는 자사의 특징과 의미를 외부에 알리는 전문지 역할도 하고 있고 모두가 외부 중소기업이 맡고 있어서 종사원의 해고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애꿎게 사회 전반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한계 비용을 3:5:10에서 5:10:10 등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심각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항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행사 중의 하나인 시승회 행사를 법 적용 이후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차 시승회는 신차가 개발되면서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알리는 장이어서 메이커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행사이다. 특히 신차가 끼치는 영향은 전체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기자를 초청해 신차를 알리는 행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소비자에게 객관적으로 알리는 장소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메이커뿐만 아니라 해외 유력 메이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100명 내외의 기자가 당일이나 1박 2일로 초청돼 행사를 치르게 된다.

 기자는 일간지 기자와 주간지, 월간지 등 다양하며, 당연히 방송국 기자도 포함되고 인터넷 기자도 초청된다. 각 분야별로 망라된다고 할 수 있다. 신차에 대한 발표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수시간 동안 시승회가 이뤄지고 저녁에 만찬을 통해 교류의 장을 이루게 된다.

 이때 각 기자와 메이커 담당자의 교류는 물론 의견을 교환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한다. 간단한 기념품 정도 주어지게 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된다. 2천억~5천억 원이 소요된 신차 개발비에 대한 첫 소개라는 측면에서 메이커의 신차 소개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이후 이 행사는 어떻게 될까? 필자와 같은 교원은 물론 기자와 같은 언론계라는 민간인이 이번에 포함됐다. 심지어 배우자도 포함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관련법이 됐다.

 직무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기자는 기사를 쓰는 모든 사항이 해당될 것이며, 필자도 자동차, 교통관련은 직무로 묶기 쉬울 것이다. 말하자면 당국이 모두를 예비 범죄인으로 묶어서 누구나 ‘코거리’를 항상 쉽게 적용해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