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차은택,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자유롭게 출입

2016-12-06     디지털뉴스부

국회 국조특위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어떠한 증언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는 최순실과 차은택이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5일 이영석 차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석 차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아 최순실과 차은택의 보안손님 여부에 대해 답했다. 이영석 차장은 최순실과 차은택이 보안손님이라고 인정했다.

'보안손님'은 경호실 내부 용어로, 대통령 접견인사 중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고 별도 출입하는 인사를 이른다고 한다. 보안손님으로 분류될 시 경호처의 신원확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출입할 수 있다.

주로 대통령이 사적으로 만나는 인사들을 보안손님으로 분류하며, 청와대 부속실의 요청이 있으면 지정된다. 그러나 청와대 부속실은 경호실에도 보안손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