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견근로자 작업 중 인대 파열…실사용주 책임

2016-12-21     이창호 기자

일용직 파견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쳤다면 실제 사용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서인덕 판사는 용역업체 근로자 A씨가 창고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8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 8일 오후 2시 30분께 중구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B사의 창고에서 지게차 운전기사와 함께 피라미드 형태로 무거운 원단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쌓여 있던 일부 원단에 깔려 왼쪽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사고 책임이 B사에 있다며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재판과정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A씨를 받았다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없지만 피고는 용역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원고를 사업장에서 직접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며 "용역업체는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