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소득층 학생에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2016-12-29 전승표 기자
교육비(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지원비) 지원 대상은 월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60% 이내(월 264만 원)인 가구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일 경우 초등학생 부교재비 4만1천200원, 중학생 부교재비 4만1천200원, 학용품비 5만4천1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5만4천100원, 교과서대 13만4천700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가구로, 교육비 지원 대상은 초·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연간 최대 92만 원과 346만 원씩 지원받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