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모저수지 낚시행위 금지

2017-01-17     박덕준 기자
포천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으로부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고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고모저수지는 1984년 축조된 저수지로 만수면적 17.9㏊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 조사, 기타 학술 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