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2017-01-23 윤승재 기자 과천시는 설 명절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등 전통시장 주변과 별양로 굴다리시장 등 3개 구간이다. 단, 이마트 과천점 등 일반상업지역은 27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연휴기간만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연휴기간 중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천=윤승재 기자 ys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