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비틀거리는 ‘혼생족’

버는 돈의 30%나 차지…오피스텔 부담 가장 높아

2017-01-25     연합

최근 1인 가구 수가 급증한 가운데 서울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1월 보증부 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월소득(가처분소득 기준)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의 평균 25%를 임대료(월세)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월 142만 원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평균 36만 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나머지 106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와 저축까지 충당해야 했다. 소득의 25%(RIR)를 주거비로 써 생활이 빠듯해지는 것이다.

 이는 2인 가구의 RIR이 14.1%, 3인 가구의 9.3%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42.5%가 월세에 거주해 자기 집(33.6%), 전세(16.0%) 거주자를 압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거주 면적을 넓혀 전국의 보증부 월세(월 40만 원)로 확대하면 RIR는 29%로 30%에 육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가장 컸다.

 지난해 서울의 전용 33㎡ 이하 평균 월세는 44만 원으로 1인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월 142만 원)의 30.7%를 임대료로 부담했다.

 서울에 이어 제주도의 RIR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28.7%를 기록했다. 제주도의 전용 33㎡ 이하 월세 임대료가 평균 41만 원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탓이다.

 경기도의 RIR이 24.2%, 울산 22.4%, 인천 21.8%, 부산 20.9% 등의 순으로 주거비 부담이 컸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의 월세 부담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거래된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는 41만5천 원으로 1인 가구 가처분소득(월 142만 원)의 29.2%에 달했다.

 이어 연립·다세대(월세 평균 37만2천 원)의 RIR이 26.1%였고, 아파트(34만3천 원)이 24.1%였다. 단독·다가구의 월세 거래가는 평균 29만7천 원으로 RIR이 가장 낮은 20.8%였다.

 이런 임대료 부담 때문에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현재 1인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2%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파트(28.4%), 다세대주택(9.0%)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