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출소 50대 사흘 동안 2명 또 살해 수원지검, 사형 구형
"구금생활로 교화 의문"
2017-03-01 전승표 기자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인명 경시 태도가 극에 달해 과연 구금생활로 교화될지 의문"이라며 "다시 사회로 나올 경우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이 커 극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A(52·여·중국국적)씨와 화대를 놓고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보다 사흘 앞선 같은 달 29일 자신이 근무 중인 인력사무소의 숙소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B(58·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홍 씨는 1997년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2년 출소했다.
홍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