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등 수십억 편취
사무장 병원 일당 ‘덜미’
2017-04-27 윤승재 기자
의왕경찰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K(42)씨 등 3명과 한의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의 명의를 빌려 안산에 사무장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보험사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보험료 등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K씨와 함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윤승재 기자 ys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