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뉴스테이 출구전략 세워진다
정부, 자산관리사 수수료 인하방침 수익성 떨어져 사업 포기 가능성 ↑ 업계 "폐지 쪽으로 가닥 잡은 듯"
2017-07-03 이창호 기자
3일 국토부와 HUG 등에 따르면 리츠형 뉴스테이 사업의 AMC 수수료를 현행 연간 5억1천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출자한 임대사업자들이 AMC 수수료에 출자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출자하지 않은 AMC의 수수료를 알아봤다. 이 금액이 약 2억 원이었다. 국토부는 AMC 수수료에 출자금을 얹어서 받는 것은 배당금까지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이중으로 수익을 올려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HUG는 국토부의 정책 판단에 맞춰 2억 원 정도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AMC 수수료는 국토부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현재 인천은 6곳의 리츠형 뉴스테이 사업이 기금투자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다. 임대사업자들은 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2억 원 이하로 수수료가 고정되면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해당 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25개 사업 중 청천2구역만 기금투자위 심의가 끝났다. 이 구역에 임대사업자는 350억 원을 출자해 현재까지 100억 원이 넘는 AMC 수수료를 챙겼다.
HUG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자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 연간 AMC 수수료를 더 받는 곳이다. 대부분 4억∼5억 원 정도 AMC 수수료를 받는 임대사업자들은 출자금도 50억∼100억 원으로 임대사업(8∼10년)이 끝나면 50∼100%의 출자금을 되돌려 받는 셈이다.
업계는 청천2구역 때문에 국토부가 AMC 수수료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산관리사들이 출자를 하지 않으면 보통주 참여 기관 또는 시공사 부담이 커져 뉴스테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몰 비용도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출자한 금액도 있어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며 "뉴스테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