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관광편의시설업 위법땐 행정처분 가능"
2017-07-20 조흥복 기자
주한미군, 외국인선원 등이 주로 출입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관광기금을 융자받고 주세를 면제받으며 호텔·유흥 (E-6-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도 가능하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지난해 말 기준 427개가 지정돼 있으나 공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급여 갈취, 성매매 유인·강요 등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같은 문제는 법제도상의 허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가 불명확하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