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재건축부담금 면제 개정안 대표발의 2017-08-29 이강철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2022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신 의원은 "2022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