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게임 아이템 팝니다’ 사기 친 20대 징역형

2017-09-27     이병기 기자

인터넷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43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남동구의 한 피씨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연락 온 피해자에게는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수십만 원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20여회에 걸쳐 43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현재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액이 총 436만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재판 진행 중 합의 등 피해변제를 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송금해 피해회복을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