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하역장비 위험 요인 차단

해수청, 4일부터 관리실태 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땐 과태료 부과

2017-11-30     김진태 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 철재 등의 중량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시설장비(이하 하역장비)에 대해 항만법에 의한 관리실태 점검을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택항 관내 소관 하역장비(27개 운영사 243기)의 설치·철거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자체점검시행 및 유지관리 유무 등 서류 확인과 전문기간의 정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 조치여부, 시설장비의 기초부위 안전장치 점검 등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하역장비 점검결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장비 검사기관 지적사항 미이행 등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할 계획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하역장비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철저한 유지보수로 하역장비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항만화물취급을 원활히 하는 등 항만 물류기능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평택·당진항 내 하역장비는 컨테이너크레인 7기, 트랜스퍼크레인 16기, 언로더 18기, 로딩암 25기, 벨트컨베이어 51기 및 기타장비 126기가 운용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