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민간 분양주택 우선공급대상 1년 이상 지역 계속 거주자로 제한
2017-12-11 이홍재 기자
2016년 분양한 소규모 택지의 민간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하남에 거주한 사람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으나, 올 12월 말 분양 예정인 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1BL 공동주택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청약자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한으로 하남시의 과열된 청약시장을 진정시키며 투기과열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