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재가요양센터 근로감독 실시 보호사 근로조건 개선·권익 보호

2017-12-26     이정탁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내 재가요양센터 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재가요양센터 17곳에서 59개 위반 항목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등 금품 체불이 4건(11명, 130만 원),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미비 15건, 취업규칙 미신고 12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안양지청은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재가요양센터 120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형태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거쳤다.

김정호 안양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