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등 화재유발 전기·전자제품 불법수입

2018-01-22     이진우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큰 불법수입 전기·전자제품과 13억 원 상당의 미인증 가상화폐 채굴기를 세관 통관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했다. 22일 인천세관 압수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