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취매’ 경제자유구역 미래 먹거리 사업 발목 잡을라

감사원 주의에도 멈추지 않는 ‘송도 땅 이관’

2018-02-05     김종국 기자
감사원의 ‘주의’ 요구에도 아랑곳 없이 인천경제자유구청의 특별회계 재산인 송도국제도시 땅이 인천시로 지속적으로 이관되고 있다.

5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5년 3월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재산인 송도국제도시 4개 필지 50만 여㎡을 시 일반회계로 넘긴 뒤 팔거나 도시공사에 출자한 시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당시 감사원은 시가 사업 재조정이나 실시계획의 변경 없이 당초 계획과 달리 토지를 공급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0년에도 감사원은 송도와 청라지구 땅 18필지를 유상으로 이관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계산해 생긴 수천억 원의 차액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0조 원이 넘는 부채의 효율적 상환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일시적인 회계 간 자금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타 회계로의 유상 이관’이 가능하도록 2016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도시공사로의 지속적인 재산 이관은 6·8공구 내 151층 타워 건립을 비롯해 11공구의 첨단산업단지 재편과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008년 청라2지구 9필지 98만7천 여㎡를 조성원가(426억여 원)로 인천경제에서 이관받아 도시공사로 출자한 것을 시작으로 회계간 유상 이관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송도지구 6만7천 여㎡, 2012년 송도 34만6천 여㎡, 2013년 송도 19만5천 여㎡, 2014년 송도 7만1천 여㎡, 2015년 송도 66만 여㎡, 2016년 송도 7만9천여㎡을 차례로 이관해 갔다. 2017년 11월에도 송도지구 2만9천 여㎡을 도시공사로 출자했다. 지난 10년간 이관 토지만 총 230여만 ㎡의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송도국제도시의 땅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시와 도시공사로 조성원가 및 공시지가로 이관된 토지의 총 금액은 2조5천여 억원으로 이 중 5천 여억 원이 상환돼 약 2조 원의 미지급액이 남아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회계간 재산 이관이 기반시설 설치비 등 송도의 개발 자금을 갉아 먹고 6·8공구의 랜드마크 사업을 비롯해 워터프런트 등 신·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는 경제청 재산의 일반회계 이관을 중단한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 역시 토지 대금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신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회계간 이관 문제는 윗선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3천여억 원의 예산이 남는 등 회계 이관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