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후분양제 도입 법제화 추진

부영사태 촉발 부실시공 논란 속 국토부, 발의 개정법안 수정 제의 ‘일정 공정률 도달 후 입주자 모집’

2018-02-07     남궁진 기자
부영아파트 사태로 촉발된 공동주택 부실시공 논란 속에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실에 법안 수정을 제의했다.

애초 발의된 후분양제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80% 이상 공정률을 보인 주택에서 후분양을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가 새롭게 제시한 주택법 개정안은 LH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지방공사는 주택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정 의원실과 협의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이 아니라 즉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는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후분양을 할 수 있지만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당분간은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참여 유도 방안으로는 후분양하는 사업주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책임시공에 나설 수밖에 없고, 부실시공이 상당수 줄어 든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 문제로 불거진 건설사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각계의 후분양제 도입 요구는 거세져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