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갑질

2018-03-05     최유탁 기자

2016년 9월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여기에 기자들도 포함됐다. 이후 언론계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에 기자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결국 언론계에서는 이런 정부 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각 언론매체들은 저마다 청탁금지법 알아가기에 여념이 없었다.

 변호사 등 법 전문가 초청 특강,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항 질문, 청탁금지법 자료 수집 후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며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독려했다.

 그런 후 벌써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다. 분명 변화는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 청탁금지법이 기자들까지 포함한 것은 아마도 ‘기자들의 갑질’도 막으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기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투명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속담과 같이 일부 기자들의 갑질로 인해 다른 기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갑질이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인천의 모 구청 출입기자는 구청 직원의 고유 업무를 자신이 상사인 양 관여하면서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가 하면, 또 어떤 기자는 취재기사를 쓰지도 않으면서 오직 운동경기 관람을 목적으로 스포츠구단 출입증을 요구하는 등 도를 넘는 갑질을 행사한 일도 있다.

 정당한 것에 대한 요청도 아니고 오직 개인적인 일을 갖고 가자랍시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회로부터 비난받기 딱 좋은 행동이고 또 후배들에게도 창피한 일일 것이다.

 요즘 시대에 기자를 택하는 젊은 층은 좀 융통성과 사회 흐름 대응 등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갑질’이라 행동은 거의 없다. 결국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런 부분은 배워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기자가 포함됐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주위의 눈에 항상 표적이 된다는 뜻이다.

 아무쪼록 국민을 대변하는 일을 한다는 거창한 신분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 기자들도 많이 각성을 했으면 한다. 기자의 한 사람으로 나도 반성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