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 위험… 조합원 가입시 유의

2018-03-25     이정택 기자
김포시는 최근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계획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실패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 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원 탈퇴 시 이미 투자금 반환조건과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경우 책임소재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촌읍 등 김포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토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한 번 더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