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고가 매수 회사에 손해 동광그룹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無’

2018-04-01     우제성 기자
계열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 등을 받은 동광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한 동광그룹 A(64)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수사한 계열사 동광기연 전 대표 B씨와 또 다른 계열사 SH글로벌 대표 C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회장은 지난해 1월 그룹 사장인 아들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하고, 동광기연에 계열사 주식을 194억 원에 고가 매수하게 한 뒤 계열사에 무이자로 400억 원을 대여케 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월 노조 활동을 주도한 간부에게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회장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주식을 매수하고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런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와 C씨의 부당 노동행위 등 일부 혐의는 인정됐으나 노사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노조 측에서 사용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