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 1·2동 뉴스테이 ‘취소위기 모면’ 3개월 시한 연장… 사업자 찾기 돌입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정비업체·임대사업자 내정설’ 일어
2018-04-02 김종국 기자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송림동 160 일원 15만2천856㎡에 지상 45층 아파트 3천693가구를 짓는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은 지난달 29일까지 이 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인 ㈜스트래튼자산운용과 부동산 매매 ‘예약’을 맺어야 했다. 하지만 조합은 기존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 등을 문제 삼아<본보 3월 16일자 7면 보도> 지난달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동시에 조합은 신규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국토부에 뉴스테이 지위를 6∼9개 월 연장해 달라며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직원을 파견해 조합과 ㈜스트래튼자산운용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천시와 동구청의 의견을 받아 이 구역 뉴스테이 지위를 3개월 연장해 주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조건부 선정 취소’로 명시했다.
이에 조합은 6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총회를 거쳐 약 6천억 원의 자금을 이 구역에 조달할 신규 투자자와 반드시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어야 한다. 조합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입찰공고와 투자자 현장설명회, 금융투자협회의 사업안 및 기업 신용도 심사, 대의원 대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부동산 매수가 협상, 부동산 매매 예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조합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사업자 및 일정 변경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I사 및 H사 내정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와 임대사업자가 내정됐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고, 기존 임대사업자 선정 취소 건도 정부 지침 및 관련 법 위배 소지가 많아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구역에 뉴스테이를 추진하겠다는 시와 동구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조합의 과도한 연장기간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3개월(연장 기간) 조건부 취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