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미흡한 찜질방 안전관리

2018-04-04     기호일보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북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참사 이후에도 찜질방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찜질방은 1천341개소로 이 가운데 38.4%에 해당하는 515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라 하겠다. 화재 참사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2, 제 3의 제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찜질방은 다중집합장소다. 안전관리 소홀은 단 한 군데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지적사항을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들은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돼 있는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었다. 다중이용 집합건축물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끔찍한 대형 화재 참사를 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다. 우리나라도 금년 중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를 칭하는 ‘5030클럽’국가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본란에서도 누차 언급했지만 경제강국이라 해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왕국’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다.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에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사전에 일정한 조짐을 보인다. 이를 가벼이 지나친 결과가 대형 참사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예고 없이 일어나는 사고는 없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 없이는 대형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차후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