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일 생겨도 ‘자녀 케어’ 걱정 NO

안양시 ‘긴급 아이 돌봄’ 사업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최소 2시간↑ 내일부터 서비스

2018-04-29     이정탁 기자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긴급(당일) 아이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전에 일정을 등록해야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완해 갑작스러운 부모의 야근과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서비스 신청 전 아이돌봄 서비스에 가입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일 기본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며, 서비스 이용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8045-5473~4)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 원이지만 소득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돼 본인부담금은 최대 7천800원이다. 단, 야간 및 휴일 이용 시 시간당 3천900원의 이용료가 추가된다.

이필운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 돌봄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긴급(당일)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