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비 버스대란 예방 방법 찾을 TF 운영

7월부터 무제한 초과 근무 불가로 근로자 890명 부족 노선별 수송계획 검토·운수종사자 양성사업 등 계획

2018-05-21     이정택 기자
김포시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노선버스 대란을 대비하는 TF(태스크포스)를 23일부터 운영한다.

장영근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시는 최근 5년간 인구가 약 10만 명 증가해 135% 성장률을 보였으며, 운행 중인 버스 또한 인구증가율에 맞춰 418대에서 549대로 131%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폭증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7월부터 무제한 초과 근무가 불가능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김포지역 운수업계는 운수종사자 약 890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현재보다 20% 이상 감축 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있어도 기사가 없어 버스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버스 수송대책 TF는 버스업체가 제출한 노선별 수송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단계별 홍보계획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인력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해 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