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치아 선수 훈련비 빼돌린 지도자, 일부 변제·피해자와 합의로 ‘집유’
2018-05-21 전승표 기자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천610만 원으로 상당하고,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패럴림픽 종목의 하나인 ‘보치아’ 지도자인 최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 A(뇌병변 1급)씨에게서 훈련경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총 74차례에 걸쳐 모두 3천610만 원을 인출해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