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치아 선수 훈련비 빼돌린 지도자, 일부 변제·피해자와 합의로 ‘집유’

2018-05-21     전승표 기자
선수의 훈련비 3천여만 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장애인스포츠 지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천610만 원으로 상당하고,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패럴림픽 종목의 하나인 ‘보치아’ 지도자인 최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지도하던 선수 A(뇌병변 1급)씨에게서 훈련경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총 74차례에 걸쳐 모두 3천610만 원을 인출해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