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불붙은 들고양이 주택에 불 옮겨 70대 여성 숨져

2018-06-24     우승오 기자

몸에 불이 붙은 들고양이가 날뛰면서 주택에 불이 옮겨 붙어 집안에 있던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4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단층짜리 농가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72)씨가 숨지고, A씨의 남편(71)이 팔에 화상을 입었다. 또 주택(50㎡)과 축사(230㎡)가 전소돼 2천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불은 A씨의 남편이 집 밖에서 드럼통에 들어있던 쓰레기를 소각하다 드럼통 아래에 있던 들고양이 몸에 불이 붙어 고양이가 날뛰면서 주택으로 불을 옮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에서 "불붙은 고양이가 날뛰는 걸 봤는데 곧바로 집에 불이 옮겨붙어 순식간에 번졌다"며 "드럼통과 집 사이 거리는 1m 이상이어서 들고양이가 아니라면 불이 옮겨붙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