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부결’

최저임금위 관련안 투표 결과 23명 중 14명 반대

2018-07-11     김덕현 기자
인천지역 경제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은 영세 규모 사업장이 많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11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투표 결과, 23명 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이다. 노동계는 올해(7천630원)보다 43.3% 높은 1만790원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임금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이 내놓은 금액 차이가 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경제계는 초조할 따름이다.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오를 것으로 보여서다.

인천은 식당과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과 원자재·중간재를 가공해 납품하는 영세 제조업체 비중이 높다. 2016년 기준 인천 총 사업체 19만1천568개 중 종사자가 1∼4명인 사업체는 15만2천932곳으로 79.8%에 이른다. 제조업 역시 전체 2만4천246개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1만3천918 곳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금속 가공업이 제일 많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남동구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에서 베트남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린 구모(37)씨는 "점심과 저녁 때만 알바생 2명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일한다"며 "월 임대료가 250∼300만 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1만 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토로했다.

남구에서 금형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김모(57)씨는 "납품 마진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품 한 개당 수십 원 정도"라며 "이젠 인건비 감당이 되지 않아 공장을 곧 접을 계획이다"라고 했다.

장순휘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지부장은 "소규모 공장은 가내수공업 수준인 데다 인천은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버리면 지역경제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무작정 최저임금부터 올리기 전에 높은 임대료와 원청의 갑질 행태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